· 2026-11-05
고주파온열치료(심부체온을 올려 암 치료를 보조하는 요법)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1회 수만~수십만 원을 전액 본인부담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후 가입분에서 보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마다 장비(온코써미아·셀시우스 등)와 가격, 회당 시간이 다르니 사전 안내를 받으세요.
암요양 한방병원·요양병원을 알아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고주파온열치료입니다. 치료 원리와 보유 병원은 위대환여정 치료기기 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이 글은 비용과 보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고주파온열치료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사용되지만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즉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이며, 산정특례 5%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은 비급여 가격을 고지해야 하므로 입원 전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1회 비용 | 병원·장비·시간에 따라 다름 (수만 원~수십만 원대) |
| 횟수 | 주 2~3회, 수 주간 — 치료 계획에 따라 10~20회 이상이 되기도 |
| 포함 여부 | 입원 패키지에 포함된 경우와 별도 청구인 경우가 있음 |
| 산정특례 | 적용 안 됨 (비급여) |
실손보험 적용은 세대별로 다릅니다 - 1세대(2009.9 이전): 상품에 따라 비급여 치료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약관 확인 - 2세대 이후: 한방병원에서 받는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의과(요양병원 등)에서 시행한 비급여 치료는 보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 보험사 확인 필요 - 4세대: 비급여 자기부담 30%, 보상 시에도 연간 한도·횟수 제한 가능
온열치료는 항암·방사선의 보조요법으로 연구돼 왔으며, 효과와 적합성은 암 종류와 개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만 받으면 된다"는 설명을 하는 곳은 피하고, 치료 병원 주치의와 함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이라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분은 한방 비급여가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사에 '고주파온열치료(시행 기관 유형 포함)' 보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위대환여정 '치료기기' 페이지에서 고주파온열치료 보유 병원과 모델별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리움한방병원 종로점·강동송파점도 고주파온열치료를 운영합니다.
병행 사례가 있으나 적합성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종양내과 주치의와 상의한 뒤 결정하세요.
본 글은 위대환여정이 공공데이터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진단·치료의 결정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병원은 제휴에 따른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