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1-05
항암제는 '급여 기준(암종·병기·차수)'에 맞을 때만 산정특례 5%가 적용되고, 기준 밖이거나 비급여 약제와 병용할 때는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부터는 급여 항암제에 비급여 항암제를 추가 병용해도 기존 급여가 유지되는 병용요법 목록이 공개돼 부담이 일부 줄었습니다. 처방 전 '내 약이 급여 기준에 맞는지'를 주치의·원무과에 확인하세요.
같은 항암제라도 어떤 환자는 5%만 내고, 어떤 환자는 수백만 원을 냅니다. 약이 달라서가 아니라 급여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의미 | 본인부담 |
|---|---|---|
| 급여 (허가·급여 기준 내) | 특정 암종·병기·치료 차수에서 급여 인정 | 산정특례 5% |
| 허가 초과(오프라벨) 급여 | 다학제 승인 등 조건부 급여 | 5% 또는 선별급여 |
| 선별급여 | 효과·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 | 30~90% |
| 비급여 | 급여 기준 밖, 또는 미등재 | 100% |
과거에는 급여 항암제 + 비급여 항암제를 병용하면, 병용요법 자체가 급여 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기존 급여 항암제까지 비급여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6년 6월부터 심평원이 기존 급여 유지가 가능한 병용요법 목록을 공개해, 목록에 포함된 조합은 급여 항암제 부분의 급여가 유지됩니다(암 이슈 게시판 관련 기사 참고).
환자가 확인할 것 1. 처방될 요법이 급여 기준(암종·병기·차수)에 해당하는지 2. 비급여 약제를 추가할 때 기존 급여가 유지되는 병용 목록에 있는지 3. 비급여 약제의 월 예상 비용과 투여 기간 4. 제약사 환자 지원 프로그램(약값 일부 지원) 유무
요양병원·한방병원에 입원하며 상급병원 항암을 다니는 경우, 항암제 처방·급여는 치료 병원에서 결정되므로 요양 병원 비용과 분리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두 비용을 합친 월 지출을 미리 계산해 두면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 신청 시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약이 아니라 '약 + 암종 + 병기 + 치료 차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기준 밖이면 비급여입니다. 주치의에게 급여 기준 해당 여부를 물어보세요.
2026년 6월부터 공개된 병용요법 목록에 포함되면 급여 항암제 부분은 급여가 유지됩니다. 목록에 없으면 기존처럼 전체가 비급여가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 병원 원무과·사회사업실 또는 약제 제약사 고객센터에 '환자 지원 프로그램' 유무를 문의하세요.
일반적으로 항암제 투여는 치료 병원(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이뤄집니다. 요양·한방병원은 투여 사이 회복 관리를 맡는 구조입니다.
본 글은 위대환여정이 공공데이터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진단·치료의 결정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병원은 제휴에 따른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