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1-05
암 산정특례는 등록 후 5년이면 종료되며, 이후 추적검사(CT·MRI·혈액검사)는 일반 본인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재발·전이·잔존 암이 확인되면 재등록이 가능하고, 2026년에는 종료 후 추적검사 본인부담을 낮추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재등록 요건과 검사 일정을 주치의와 점검하세요.
"5년 완치" 소식은 기쁘지만, 많은 분이 그 시점에 추적검사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산정특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 항목 | 산정특례 기간 | 종료 후 |
|---|---|---|
|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찰·검사 | 5% | 60% (급여 기준) |
| CT·MRI (급여 기준 내) | 5% | 급여 본인부담률 (외래 기준 적용) |
| 입원 | 5% | 20% |
| 약제 | 5% | 30% |
추적검사가 6개월~1년 간격이라도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60%가 적용되면 체감 비용이 커집니다.
종료 6개월 전 체크리스트 1. 산정특례 종료일 확인 (The건강보험 앱) 2. 주치의와 재등록 요건 해당 여부 상의 3. 종료 전후 검사 일정 조정 가능 여부(의학적 필요가 우선) 4. 종료 후 외래를 협력 병원(종합병원·병원급)으로 옮길 수 있는지 — 외래 본인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습니다.
산정특례 5년 종료 후에도 암 환자의 추적검사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암 이슈 게시판 기사 참고). 통과·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준비하되 소식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등록일 기준 5년이 되면 종료됩니다. 재등록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잔존·재발·전이가 없고 치료가 종료된 경우는 재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추적검사만 남은 상태라면 일반 본인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의학적 필요가 우선입니다. 주치의와 상의해 일정 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결정하세요.
현재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시행 시기와 소급 여부는 법안 통과 후 공단·복지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위대환여정이 공공데이터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진단·치료의 결정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병원은 제휴에 따른 안내입니다.